연구보고서
제목 | 재난 보도 영상 화면의 피해자 묘사에 대한 뉴스 이용자의 뉴스 가치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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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7.16 | 조회수 | 586 | 번호 | 172 |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다운로드한국언론학보68권3호_오령윤호영.pdf | ||||
■ 연구명 : 재난 보도 영상 화면의 피해자 묘사에 대한 뉴스 이용자의 뉴스 가치 평가 ■ 연구자: 오령(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윤호영(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조교수) 본 연구는 재난 보도 화면의 피해자 묘사 장면의 적절성을 뉴스 이용자를 통해 평가하는 연구이다. 9가지
뉴스 가치 차원에서 피해자 묘사 장면에 대한 뉴스 사용자들의 평가와 경중 판단을 조사하고, 이러한 뉴스
가치 평가가 뉴스 이용자의 알 권리와 피해자 프라이버시 익명 처리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2022년 이태원 참사 보도 시 실제 방송된 뉴스 영상 화면의 피해자 이미지를 이용자에게 보여주
고, 그에 대한 견해 판단을 설문으로 조사하였다. 뉴스 가치를 장면의 규모성, 충격성, 사회적 중요성, 부
정성, 일치성, 시간성, 장소성, 개인성, 지위성으로 살펴본 결과 재난 피해자 묘사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규모성, 충격성, 사회적 중요성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뉴스의 시간성과 부정성은 상대적으로 낮
은 뉴스 가치를 가졌다. 뉴스 이용자들이 평가한 알 권리 가치와 피해자 보호 프라이버시 익명처리 필요
가치는 실제 시신이 보이는 사고 순간부터 시신이 구급차로 이동하는 화면까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
다. 즉, 이들 두 가치는 상호 갈등하는 가치였는데, 사고 직전이나 사고장소 바깥의 구급차 집결, 피해자
추모 등의 화면에서는 알 권리의 필요성이 더 우세했다. 뉴스 가치가 알 권리 및 프라이버시 보호 필요성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알 권리에서는 사회적 중요성, 현장 대표성의 일치성이 정적인 관계를 가진
반면, 프라이버시 보호에서는 개인성과 충격성이 정적인 관계를 가졌다. 본 연구는 재난 보도에서 직접적
인 죽음 묘사 장면에 대한 뉴스 가치를 이용자의 평가를 통해 검증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 중심어 : 재난 보도, 뉴스 가치, 영상 화면, 뉴스 이용자, 알 권리 ※ 본 연구의 저작권은 연구자에게 있으며, 무단 복제나 발췌 등 저작권 위반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본 연구보고서는 본회의 연구지원 약정에 따라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게시하였음을 밝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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