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콘텐츠제작 지원

방송문화진흥회는 경쟁적인 방송환경에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공익적인 TV, 라디오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콘텐츠제작지원 응모 안내


 

지원내용

- 지상파 TV 방송용 공익적 프로그램

- 지상파 라디오 방송용 공익적 프로그램

 

응모자격

- TV부문 : 지상파방송사업자, 독립프로덕션

- 라디오부문 :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건수

- TV, Radio 8

 

지원금액

- TV : 프로그램당 3,000만원 한

- Radio : 프로그램당 800만원 한

 

제출서류

- 프로그램제작지원 신청서

- 프로그램기획서

 

응모건수제한

- TV 1, Radio 1

 

지원조건

- 2023년 12월 이내 지상파채널을 통해 방송하고, 결과보고를 완료하여야 함

- 방송시 제작지원 고지 의무가 있음

선급금지급시 계약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함(보험료는 지원금으로 정산가능)

- 편성일정 확정시 진흥회로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진흥회는 중간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지원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임

- 지원금액 전액에 대해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과 함께 정산하여야 함

자세한 지원조건은 양식에 첨부된 응모안내 참조

 

문의처 

- 02-780-8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