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제작 지원
방송문화진흥회는 경쟁적인 방송환경에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공익적인 TV, 라디오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익적인 TV, 라디오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콘텐츠제작지원 응모 안내
지원내용
- 지상파 TV 방송용 공익적 프로그램
- 지상파 라디오 방송용 공익적 프로그램
응모자격
- TV부문 : 지상파방송사업자, 독립프로덕션
- 라디오부문 :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건수
- TV, Radio 각 8건
지원금액
- TV : 프로그램당 3,000만원 한
- Radio : 프로그램당 800만원 한
제출서류
- 프로그램제작지원 신청서
- 프로그램기획서
응모건수제한
- TV 1건, Radio 1건
지원조건
- 2023년 12월 이내 지상파채널을 통해 방송하고, 결과보고를 완료하여야 함
- 방송시 제작지원 고지 의무가 있음
- 선급금지급시 계약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함(※ 보험료는 지원금으로 정산가능)
- 편성일정 확정시 진흥회로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진흥회는 중간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지원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임
- 지원금액 전액에 대해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과 함께 정산하여야 함
※ 자세한 지원조건은 양식에 첨부된 응모안내 참조
문의처
- 02-780-8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