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제작 지원
공익적인 TV, 라디오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지원내용 | 지상파 TV, Radio용 공익적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사업자 / 제작사(법인, 개인사업자) |
지원규모 | TV, 라디오 각 10건 이내, 총 400,000,000원 |
지원금액 | TV 3,000만원 한 라디오 1,000만원 한 |
응모제한 | 응모단체별 TV, 라디오 각 1건 |
제출서류 | 신청서, 프로그램기획서 |
협약기간 | 협약일 ~ 2026년 1월 31일 |
지원금지급 | 선급금 - 협약체결, 지급보증보험증권접수후 70% 중도금 - 편성확정공문접수후 20% 잔 금 - 결과보고완료후 10% |
결과보고기한 | 송출후 20일 이내 |
결과보고시 제출서류 | 공문, 결과보고서, 정산내역서 및 증빙서류, 프로그램파일 |
중간보고 | 요청시 |
송출기간연장 | 기간연장합의를 통해 90일까지가능 협약전 사전협의를 통해 5개월까지 연장 가능 |
지원조건 | 2025년 내 지상파방송 채널로 방송 후원 고지, 편성·사업결과 보고, 정산 등의 의무 이행 |
※ 응모서류 작성 전 반드시 사업별 <응모요령 및 사업수행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모기간
- 2025년 2월 17일(월) ~ 19일(수) 오후 3시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응모방법
- 홈페이지의 온라인 응모 시스템 이용
- 사업별로 제출서류, 지원조건등의 요건을 확인후 응모 바람
응모요령
- 응모서류양식 : 사업별 본회 소정 양식(본회 홈페이지에서 배포중)
- 서류 미비 또는 응모요건 미충족시 별도 통보없이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및 개인정보는 심사 후 폐기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응모제한
- 2월 28일 현재 본회 지원 과제 수행 당사자인 개인이나 단체
- 방송진흥사업 응모 제한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
문의처 : 02-780-8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