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제작 지원
방송문화진흥회는 경쟁적인 방송환경에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공익적인 TV, 라디오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익적인 TV, 라디오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콘텐츠제작지원 응모 안내
※ 지원조건이나 응모 방법이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접수가 제한됩니다.
※ 접수전 응모안내를 통해서 지원 조건과 응모 방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내 용 |
지원내용 | 지상파 TV, Radio용 공익적 프로그램 |
지원자격 | 지상파방송사업자 / 독립프로덕션 |
지원건수 | TV, 라디오 각 10건 이내 |
지원규모 | TV 3,000만원 한 / 라디오 1,000만원 한 |
응모건수제한 | TV, 라디오 각 1건 |
제출서류 | 신청서, 프로그램기획서 |
사업기간 | 9개월 |
협약기간 | 협약일 ~ 2024년 12월 31일 |
지원금지급 | 선급금 - 협약체결, 지급보증보험증권접수후 70% 중도금 - 편성확정공문접수후 20% 잔 금 - 결과보고완료후 10% |
사업참관 | 2~3개사 범위내에서 시행 |
결과보고기한 | 송출후 20일 이내 |
결과보고시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정산내역서 및 증빙서류, 프로그램파일 |
중간보고 | 요청시 |
협약기간연장 | 기간연장합의를 통해 90일까지 가능(지연배상 적용) 협약전 사전협의를 통해 지연배상없이 2025년 5월까지 연장 가능 |
지연배상(송출일기준) | 방송사 : 협약금액의 0.1%/일 / 프로덕션 : 협약금액의 0.03%/일 |
지원조건 | 연내 지상파채널로 방송 방송시 지원사실 고지 협약기간내 결과보고 제출, 지원금 정산 등 |
문의처 : 02-780-8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