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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제작 지원

방송문화진흥회는 경쟁적인 방송환경에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공익적인 TV, 라디오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콘텐츠제작지원 응모 안내


※ 지원조건이나 응모 방법이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접수가 제한됩니다.

※ 접수전 응모안내를 통해서 지원 조건과 응모 방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지상파 TV, Radio용 공익적 프로그램

지원자격

지상파방송사업자 / 독립프로덕션

지원건수

TV, 라디오 각 10건 이내

지원규모

TV 3,000만원 한 / 라디오 1,000만원 한

응모건수제한

TV, 라디오 각 1

제출서류

신청서, 프로그램기획서

사업기간

9개월

협약기간

협약일 ~ 20241231

지원금지급

선급금 - 협약체결, 지급보증보험증권접수후 70%

중도금 - 편성확정공문접수후 20%

잔 금 - 결과보고완료후 10%

사업참관

2~3개사 범위내에서 시행

결과보고기한

송출후 20일 이내

결과보고시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정산내역서 및 증빙서류, 프로그램파일

중간보고

요청시

협약기간연장

기간연장합의를 통해 90일까지 가능(지연배상 적용)

협약전 사전협의를 통해 지연배상없이 20255월까지 연장 가능

지연배상(송출일기준)

방송사 : 협약금액의 0.1%// 프로덕션 : 협약금액의 0.03%/

지원조건

연내 지상파채널로 방송

방송시 지원사실 고지

협약기간내 결과보고 제출, 지원금 정산 등


문의처 : 02-780-8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