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Information 정보공개

근거/내역

1. 정보공개 근거
방송문화진흥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모든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문화진흥회법> 제9조에서도 이사회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보공개 내역
방송문화진흥회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
이사회 정기/임시 회의의 소집통보서 및 회의록
업무추진비
이사장 업무추진비
기타
해외출장보고서